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18. 12. 31.] [총리령 제1511호, 2018. 12. 31., 일부개정]
■ 주요내용
축산물가공업 등의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검사위탁계약서를 영업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영업허가 전에 검사위탁계약을 미리 진행하여야 하는 불편을 개선
■ 참고사항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3호 단서 조항 삭제
■ 시행일 :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