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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 고시 시행(19년 9월 16일)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9-09-18 17:09:31
  • 조회수 622
첨부파일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항목(20190916).pdf

■ 관련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78호


  *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 개정 고시('19년 9월 16일 시행)


■ 주요내용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조정

      - 위생 및 안전과 관련이 없는 품질 규격 항목 일부 삭제

      - 유가공품 등 유지방, 조지방, 유산균수 또는 효모수, 무지유고형분,

        유고형분, 당분, 조단백질, 아미노산질소 등 

     

   *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중 멸균제품의 검사항목 명확화


★ 참조 : <별첨> 축산물 자가품질검사항목


※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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