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78호
*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 개정 고시('19년 9월 16일 시행)
■ 주요내용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조정
- 위생 및 안전과 관련이 없는 품질 규격 항목 일부 삭제
- 유가공품 등 유지방, 조지방, 유산균수 또는 효모수, 무지유고형분,
유고형분, 당분, 조단백질, 아미노산질소 등
*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중 멸균제품의 검사항목 명확화
★ 참조 : <별첨> 축산물 자가품질검사항목
※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