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260호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206호, 2014. 12. 3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시행(총리령 제1268호, ‘16.3.31)에 따라 변경된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근거 법령을 반영하여 명확히 하고, 유통기한 설정실험이 어려운 영업자가 실험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에 식품관련 연구소를 추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최근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Ⅰ, Ⅱ. 1. 다. 3)]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시행(총리령 제1268호, ‘16.3.31)에 따라 변경된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근거 법령 반영 필요
2) 근거 법령의 명확화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작성 시 민원 혼선 방지
나. 유통기한 설정 실험기관 추가 신설[안 Ⅱ. 1. 다. 2)]
1)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은 식품 등의 제조업자, 식품관련 학과 설치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소,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실험 가능한 기관이 적어 민원 제기
2) 식품관련 연구소에서도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개정
3) 유통기한 설정 실험 가능 기관 추가로 관련 민원 편의성 제고
▶ 첨 부 : 160708_「식품_식품첨가물_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설정기준」일부 개정고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