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에 적용되는 기준․규격, HACCP, 식품표시 등의 규정은 식품유형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식품유형 판단은 식품의 안전관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2. 그러나, 다양한 복합식품의 개발 등으로 유형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장 실무자의 유형판단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제조업자의 유형질의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또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수입업 등 관련 실무자의 식품유형 분류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제품들이 적절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가공품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식품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 처에서는 식품유형 판단의 주관적 요소를 줄여 제품의 특성에 맞는 식품유형 분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식품유형 분류원칙」을 마련하여 배포하오니,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식품유형 분류원칙'은 향후 '식품 등 기준 설정 원칙'에 일부내용으로 포함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