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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6-05-17 09:40:46
  • 조회수 676
첨부파일 160512_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87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시험․검사기관의 허위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사례 중 상당한 수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범위가 아닌 분야에서 발생하여,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시험․검사기관 업무범위에 추가하기 위한 근거 법률을 추가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시험․검사기관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지정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에 대하여 2년간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던 것을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은 자와 임원(이사, 감사)을 포함한 법인까지 확대하고자 함.
또한, 시험․검사기관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험․검사기관을 출입하여 지도․점검하는 자의 자격을 두는 ‘시험․검사감시원’ 및 ‘명예시험․검사감시원’ 근거를 신설하여 지도․점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검사기관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관리 사각지대 해소(안 제6조)
1)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시험․검사업무를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범위로 추가하여 관리 대상에 포함
* 식품안전관리인증, 품목제조보고․유통기한설정, 표시 관련 시험․검사를 관리대상에 포함(다만, 이들 업무에 대하여 부적합 보고 대상에서 제외함)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정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의 수입검사, 검사명령 근거 조문 반영
3) 관리사각지대인 식품, 축산물의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을 위한 시험․검사를 시험․검사기관 업무범위에 추가하여 시험․검사기관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대여 금지 및 지정 제한 범위 확대(안 제6조, 제10조, 제28조)
1)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시험․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
3) 지정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지정취소 및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임원(이사, 감사)으로 있는 법인은 시험․검사기관으로 2년 동안 지정 받을 수 없도록 함.
4) 지정서를 대여하는 경우 지정취소, 벌칙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지정 받을 수 없는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시험․검사기관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확보(안 제10조)
라. ‘시험․검사감시원’ 및 ‘명예시험․검사감시원’ 근거 신설(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1) 시험․검사기관을 출입하여 지도․점검하는 “시험․검사감시원”을 신설하고, 시험․검사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를 명예시험․검사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시험․검사능력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전문성을 보유한 지도․점검 공무원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민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험․검사 업무의 전문성 강화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검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
ㅇ 전자우편 : jwparkdvm@korea.kr
ㅇ 팩스 : 043-719-1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전화 043-719-1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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