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유통기한이란?
「유통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한을 말합니다. 신규 품목제조보고시에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의해 설정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표시된 유통기한 내에서는 「식품공전」에서 정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유통기한을 설정해야 하는 경우는?
유통기한설정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식품의 권장유통기간 이내로 설정하는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해진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단,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험수행)
신규 품목제조보고 제품이 기존 제품과 다음 각 항목이 동일한 경우
유통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동업자 조합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법적근거
업무흐름도
유통기한 설정검사 판단여부에 따른 의사결정도
실측 또는 가속실험 판단을 위한 의사 결정도
유통기한 설정검사 업무 흐름도
권장유통기한
유통기한 설정검사를 생락할 수 있는 경우
식품종류 | 권장유통기간 | ||
---|---|---|---|
식품유형 | 식품 종류 | 상온(15~25℃) | 냉장(10℃ 이하) |
빵류 | 크림 충전 또는 도포제품 | ||
크림빵 | 5일 | ||
생크림 빵 및 생크림 케이크 | 4일 | ||
빵(팥,고구마 앙금 함유) | 5일 | ||
떡류 (주정처리제품 제외) |
1일(실온) | ||
어묵 | 어묵(비살균 제품) | 8일 | |
어묵(살균 제품) | 20일 | ||
두부류 | 두부(비포장 제품) | 4월~10월:24시간(실온) | 3일 |
11월~3월:48시간(실온) | 3일 | ||
두부(살균 제품) | 15일 | ||
묵류 | 묵류(비포장 제품) | 4월~10월:24시간(실온) | 3일 |
11월~3월:48시간(실온) | 3일 | ||
과일·채소류 음료 | 과일·채소류 음료(비가열 제품) | 3일 | |
튀김식품 | 1일 | 3일 | |
즉석섭취편의식품 | 도시락 | 8시간 | 36시간 |
김밥 | 7시간 | 36시간 | |
샌드위치류 | 10시간 | 48시간 | |
햄버거류 | 10시간 | 72시간 | |
국수,냉면,당면 | 건조 제품 | 2년 | |
비건조(살균제품) | 2개월(실온) | 6개월 | |
식용유지류 | |||
(1)콩기름(대두유) | 12개월 | ||
(2)옥수수기름(옥배유) | 12개월 | ||
(3)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 12개월 | ||
(4)미강유(현미유) | 12개월 | ||
(5)참기름 | 9개월 | ||
(6)들기름 | 9개월 | ||
(7)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 12개월 | ||
(8)해바라기유 | 12개월 | ||
(9)목화씨기름 (면실유) | 12개월 | ||
(10)땅콩기름(낙화생유) | 12개월 | ||
(11)올리브유 | 12개월 | ||
(12)팜유류 | 12개월 | ||
(13)야자유 | 12개월 | ||
(14)혼합식용유 | 12개월 | ||
(15)가공유지 | 12개월 | ||
(16)쇼트닝 | 12개월 | ||
(17)마가린류 | 12개월 | ||
(18)고추씨기름 | 12개월 | ||
(19)향미유 | 9개월 | ||
(20)기타식용유지 | 12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