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 안내 > 유통기한설정시험
개요
유통기한이란?
「유통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한을 말합니다. 신규 품목제조보고시에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의해 설정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표시된 유통기한 내에서는 「식품공전」에서 정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유통기한을 설정해야 하는 경우는?
유통기한설정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식품의 권장유통기간 이내로 설정하는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해진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단,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험수행)
신규 품목제조보고 제품이 기존 제품과 다음 각 항목이 동일한 경우
유통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동업자 조합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법적근거
업무흐름도
유통기한 설정검사 판단여부에 따른 의사결정도

실측 또는 가속실험 판단을 위한 의사 결정도

유통기한 설정검사 업무 흐름도

권장유통기한
유통기한 설정검사를 생락할 수 있는 경우
| 식품종류 | 권장유통기간 | ||
|---|---|---|---|
| 식품유형 | 식품 종류 | 상온(15~25℃) | 냉장(10℃ 이하) |
| 빵류 | 크림 충전 또는 도포제품 | ||
| 크림빵 | 5일 | ||
| 생크림 빵 및 생크림 케이크 | 4일 | ||
| 빵(팥,고구마 앙금 함유) | 5일 | ||
| 떡류 (주정처리제품 제외) |
1일(실온) | ||
| 어묵 | 어묵(비살균 제품) | 8일 | |
| 어묵(살균 제품) | 20일 | ||
| 두부류 | 두부(비포장 제품) | 4월~10월:24시간(실온) | 3일 |
| 11월~3월:48시간(실온) | 3일 | ||
| 두부(살균 제품) | 15일 | ||
| 묵류 | 묵류(비포장 제품) | 4월~10월:24시간(실온) | 3일 |
| 11월~3월:48시간(실온) | 3일 | ||
| 과일·채소류 음료 | 과일·채소류 음료(비가열 제품) | 3일 | |
| 튀김식품 | 1일 | 3일 | |
| 즉석섭취편의식품 | 도시락 | 8시간 | 36시간 |
| 김밥 | 7시간 | 36시간 | |
| 샌드위치류 | 10시간 | 48시간 | |
| 햄버거류 | 10시간 | 72시간 | |
| 국수,냉면,당면 | 건조 제품 | 2년 | |
| 비건조(살균제품) | 2개월(실온) | 6개월 | |
| 식용유지류 | |||
| (1)콩기름(대두유) | 12개월 | ||
| (2)옥수수기름(옥배유) | 12개월 | ||
| (3)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 12개월 | ||
| (4)미강유(현미유) | 12개월 | ||
| (5)참기름 | 9개월 | ||
| (6)들기름 | 9개월 | ||
| (7)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 12개월 | ||
| (8)해바라기유 | 12개월 | ||
| (9)목화씨기름 (면실유) | 12개월 | ||
| (10)땅콩기름(낙화생유) | 12개월 | ||
| (11)올리브유 | 12개월 | ||
| (12)팜유류 | 12개월 | ||
| (13)야자유 | 12개월 | ||
| (14)혼합식용유 | 12개월 | ||
| (15)가공유지 | 12개월 | ||
| (16)쇼트닝 | 12개월 | ||
| (17)마가린류 | 12개월 | ||
| (18)고추씨기름 | 12개월 | ||
| (19)향미유 | 9개월 | ||
| (20)기타식용유지 | 12개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