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12 자가품질검사기준 개정
(총리령 제1199호, 2015.10.21., 일부개정)
■ 시행일
가. 2014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16.10.22. 시행)
나. 2014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자 :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2017.4.22. 시행)
다. 2014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2015년 1월 1일 이후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제조·가공업자: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2017.10.22. 시행)
■ 자가품질검사주기 적용시점(경과조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부칙 제2조 관련 : 시행일 전에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그 시행일 이후 첫 번째로 하는 자가품질검사에 대해서는 별표 12 제6호가목1) 및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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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품질검사주기 적용 예시(2014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ㆍ가공업자인 경우)
☞ 검사주기 6개월인 커피 품목을 시행일 2016년 10월 22일 이전에 자가품질검사 받은경우
2016년 10월 22일 시행일 이후 첫번째 자가품질검사는 종전에 규정에 따라 6개월 주기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제품 제조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후 3개월 주기로 자가품질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