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자가품질검사란?
자가품질검사란,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생산한 식품 등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판매하는 식품에 대하여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영업자가 스스로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라는 점과 영업자의 제품에 대한 책임감 부여, 적은 인력으로도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업체의 제품까지 관리가 가능하고 위생상의 위해방지와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법적 의무가 부과된 검사제도입니다.
법적근거
자가품질검사 의무(식품위생법 제31조)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는 식품 등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 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자가품질검사기준
검사대상 및 검사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
업 종 | 검사대상 | 검사기준 |
---|---|---|
식품ㆍ제조 가공업 | 모든 품목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경우 동일한 재질의 제품으로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 검사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조ㆍ가공 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특정 품목 | |
식품첨가물제조업 | 모든 품목 | |
용기ㆍ포장류 제조업 | 모든 품목 |
자가품질검사주기
업종 | 대분류(식품군) | 중·소분류(식품종·유형) | 검사주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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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ㆍ가공업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과자, 캔디류, 추잉껌, 떡류 | 3개월 | 품목별 (판매목적)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빵류 | 2개월 | ||
빙과류 | 빙과, 식용얼음, 어업용얼음 | 1개월 | ||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모든 품목 | 3개월 | ||
당류 | 모든 품목 | 3개월 | ||
잼류 | 잼, 기타잼 | 3개월 | ||
두부류 또는 묵류 | 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 | 3개월 | ||
식용유지류 | 들기름, 추출들깨유 | 2개월 | ||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 |
3개월 | |||
상기 품목 이외 | 1개월 | |||
면류 | 생면, 숙면, 건면, 유탕면 | 3개월 | ||
음료류 |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커피 | 3개월 | ||
상기 외(비가열음료 제외) | 2개월 | |||
비가열음료 | 1개월 | |||
특수용도식품 | 모든 품목 | 1개월 | ||
장류 | 모든 품목 | 3개월 | ||
조미식품 | 발효식초, 희석초산, 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카레(커리)분, 카레(커리) |
1개월 | ||
고춧가루, 실고추, 천연향신료, 향신료조제품, 천일염, 재제소금 (재제조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
3개월 | |||
절임류 또는 조림류 | 모든 품목 | 3개월 | ||
주류 | 모든 품목 | 3개월 | ||
농산가공식품류 | 전분, 전분가공품, 밀가루, 영양강화 밀가루,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물가공품 |
3개월 | ||
땅콩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시리얼류, 찐쌀, 효소식품, 과·채가공품 |
1개월 |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 식육함유가공품 | 2개월 | ||
알가공품류 | 알함유가공품 | 2개월 | ||
수산가공식품류 | 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어육소시지, 기타 어육가공품, 한천 |
1개월 | ||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조미건어포, 건어포, 기타 건포류, 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 |
3개월 | |||
동물성가공식품류 | 기타동물성가공식품, 곤충가공식품, 자라분말, 자라분말제품, 자라유제품 |
1개월 | ||
기타 식육 또는 기타알 | 2개월 | |||
추출가공식품 | 3개월 | |||
벌꿀 및 화분가공품 | 모든 품목 | 1개월 | ||
즉석식품류 | 생식제품, 생식함유제품, 신선편의식품 | 1개월 | ||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만두, 만두피 |
3개월 | |||
기타가공품류 | 효모식품 | 1개월 | ||
기타가공품 | 3개월 |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빵류 | 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 |
9개월 | 특정 품목 |
당류 |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 |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 식육함유가공품 | |||
수산가공식품류 | 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 | |||
두부류 또는 묵류 | 모든 품목 | |||
식용유지류 | 압착식용유만 해당 | |||
특수용도식품 | 모든 품목 | |||
조미식품 | 소스 | |||
음료류 | 커피, 과일ㆍ채소류 음료, 탄산음료류, 발효음료류, 두유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 |
|||
동물성가공식품류 | 추출가공식품 | |||
빙과류 | 모든 품목 | |||
즉석식품류 | 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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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 | ||||
식품첨가물 제조업 |
기구 등 살균 소독제 | 6개월 | 살균소독력 | |
기구 등 살균 소독제 이외 | 6개월 | 식품첨가물 성분 |
||
용기ㆍ포장류 제조업 |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합성수지제, 셀로판제, 고무제, 종이제, 유리류 등) |
6개월 | 동일재질별 |
※ 식품안전관리인증적용업소인 경우 전년도 평가 결과 만점의 90% 이상인 식품에 한하여 6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가능
시료채취량 및 절차
시험ㆍ검사 필요 시료채취량 및 절차
식품(식품접객업소 등의 음식물 포함)
식품의 종류 | 시료채취량 | 시료채취절차 |
---|---|---|
① 가공식품 | 600g(㎖) (다만, 캡슐류는 200g) |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으로 말하며, 가공식품에 잔류농약검사, 방사능검사, 이물검사 등이 추가될 경우에는 방사선 조사 검사가 추가될 경우에는 0.2kg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 세균발육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및 통조림식품은 6개(세균발육검사용 5개, 그 밖에 이화학검사용 1개)를 수거하여야 한다. 2개 이상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수거할 수 있다.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식품위생감시원이 의심물질이 있다고 판단되어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
② 유탕처리식품 | 추가1kg | |
③ 자연산물 - 곡류ㆍ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 채소류 - 과실류 - 수산물 |
1~3kg 1~3kg 3~5kg 0.3~4kg |
식품첨가물
시험항목별 | 수거량 |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적부에 관한시험 | 고체: 200g 액체: 500g(㎖) 기체: 1kg |
비소ㆍ중금속 함유량시험 | 50g(㎖) |
비고 | |
1.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2. 식품위생감시원이 의심물질이 있다고 판단되어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수 있다. |
기구 또는 용기포장
시험항목별 | 수거량 |
---|---|
재질ㆍ용출시험 |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대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검사에 필요한 양 |
비고 | |
1.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2. 식품위생감시원이 의심물질이 있다고 판단되어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수 있다. |
시험ㆍ검사 처리기간
당사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2조 관련
구 분 | 처리기간 | 비 고 |
---|---|---|
식 품 | 7~14일 |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가온보존시험 | 15일 |
행정처분 기준
자가품질검사 관련 행정처분 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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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제조정지 3개월 |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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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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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식품·의약 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ㆍ판매한 경우 |
품목제조정지 1개월 |
품목제조정지 3개월 |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