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_자가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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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자가품질검사란?

자가품질검사란, 축산물 제조·가공 영업자가 생산한 축산물가공품에 대하여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영업자가 스스로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 으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라는
점과 영업자의 제품에 대한 책임감 부여, 적은 인력으로도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업체의 제품까지 관리가 가능하고 위생상의 위해방지와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법적 의무가 부과된 검사제도입니다.

법적근거

축산물 검사(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축산물의 검사)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장비·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축산물의 검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자가품질검사기준

검사대상 및 검사기준(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업 종 검사대상 검사기준
축산물가공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모든 품목
또는 유형별
(해당되는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
단,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검사항목이 모두 같은 축산물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형의 축산물은 같은 유형에 속하는 축산물가공품
중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

검사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축산물가공품별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검사

제조·가공 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항목 검사 생략 가능

※ 업종이 식육포장처리업인 “포장육”은 자가품질검사 의무대상 품목에서 제외

자가품질검사주기

검사대상 및 검사기준(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업종 축산물가공품 유형(품목) 검사주기
축산물 가공업 유가공품 조제유류 매월 1회 이상
※ 품목별로 매월 1회 이상 검사하는 항목 및
제품 생산단위별 검사하는 항목을 추가로 검사
조제유류
이외
매월 1회 이상(품목별 검사)
다만, 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법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 영업자는 2개월에 1회 이상 검사
식육가공품 매월 1회 이상(품목별 검사)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식육가공품은
유형별로 검사 가능
알가공품 매월 1회 이상(품목별 검사)
식육즉석판매가공업 9개월에 1회 이상(유형별 검사)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 수거기준

무상 채취·수거 대상

  • 법 제12조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축산물
  • 법 제36조에 따라 압류 또는 수거·폐기하여야 하는 축산물
  • 식중독·인수공통전염병발생 등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원인규명·역학조사를 목적으로 검사하는 축산물

채취(수거)량 기준

축산물

축산물의 종류 채취ㆍ수거량(단위) 시료채취 절차
식육ㆍ포장육 500(g)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는 수거량의 범위 안에서 채취하되, 검사시료의
최소포장단위가 기준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사시료 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소 포장 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검사항목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채취 수거량을 초과할 수 있으며, 검사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 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2 이상의 검사시료를 채취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미생물검사를 위한 식육의 검사시료는 표면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준량을 초과하더라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채취할
수 있다.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와 멸균처리된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은
최소한 6개(미생물검사용 5개, 이화학검사용 1개) 이상을 수거하여야 하고 총 수거량은 800(g, ㎖) 이상이어야 한다.

채취(수거)대상 축산물이 채취(수거)량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을 채취(수거)할 수 있다.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의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검사시료량은
검사목적, 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채취할
수 있다.

원유 500(㎖)
식용란 20(개)
식육가공품 500(g, ㎖)
유가공품 500(g, ㎖)
알가공품 200(g, ㎖)

시험ㆍ검사 처리기간

당사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2조 관련

구 분 처리기간 비 고
축산물 7~14일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가온보존시험 15일

행정처분 기준

자가품질검사 관련 행정처분 기준(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3조 별표 11)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3개월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식품·의약 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
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축산물을 유통ㆍ판매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1개월
품목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