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자가품질검사란?
자가품질검사란, 축산물 제조·가공 영업자가 생산한 축산물가공품에 대하여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영업자가 스스로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 으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라는
점과 영업자의 제품에 대한 책임감 부여, 적은 인력으로도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업체의 제품까지 관리가 가능하고 위생상의 위해방지와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법적 의무가 부과된 검사제도입니다.
법적근거
축산물 검사(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축산물의 검사)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장비·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축산물의 검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자가품질검사기준
검사대상 및 검사기준(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업 종 | 검사대상 | 검사기준 |
---|---|---|
축산물가공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모든 품목 또는 유형별 (해당되는 경우)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 검사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축산물가공품별 자가품질 제조·가공 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항목 검사 생략 가능 |
※ 업종이 식육포장처리업인 “포장육”은 자가품질검사 의무대상 품목에서 제외
자가품질검사주기
검사대상 및 검사기준(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업종 | 축산물가공품 유형(품목) | 검사주기 | |
---|---|---|---|
축산물 가공업 | 유가공품 | 조제유류 | 매월 1회 이상 ※ 품목별로 매월 1회 이상 검사하는 항목 및 제품 생산단위별 검사하는 항목을 추가로 검사 |
조제유류 이외 |
매월 1회 이상(품목별 검사) | ||
다만, 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법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 영업자는 2개월에 1회 이상 검사 |
|||
식육가공품 | 매월 1회 이상(품목별 검사)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식육가공품은 유형별로 검사 가능 |
||
알가공품 | 매월 1회 이상(품목별 검사) |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9개월에 1회 이상(유형별 검사) |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 수거기준
무상 채취·수거 대상
채취(수거)량 기준
축산물
축산물의 종류 | 채취ㆍ수거량(단위) | 시료채취 절차 |
---|---|---|
식육ㆍ포장육 | 500(g) |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는 수거량의 범위 안에서 채취하되, 검사시료의 검사항목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채취 수거량을 초과할 수 있으며, 검사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 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2 이상의 검사시료를 채취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미생물검사를 위한 식육의 검사시료는 표면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준량을 초과하더라도 축산물의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와 멸균처리된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은 채취(수거)대상 축산물이 채취(수거)량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검사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의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검사시료량은 |
원유 | 500(㎖) | |
식용란 | 20(개) | |
식육가공품 | 500(g, ㎖) | |
유가공품 | 500(g, ㎖) | |
알가공품 | 200(g, ㎖) |
시험ㆍ검사 처리기간
당사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2조 관련
구 분 | 처리기간 | 비 고 |
---|---|---|
축산물 | 7~14일 |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가온보존시험 | 15일 |
행정처분 기준
자가품질검사 관련 행정처분 기준(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3조 별표 11)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식품·의약 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 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축산물을 유통ㆍ판매한 경우 |
품목제조정지 1개월 |
품목제조정지 3개월 |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