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영양성분/영양표시란?
“영양성분”이란, 식품(축산물)에 함유된 성분으로서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신체의 성장, 발달, 유지에 필 요한 것 또는 결핍시 특별한 생화학적,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영양표시"란 식품(축산물)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양(量)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근거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시행일] 제6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16년 1월 1일[시행일:2018.1.1.] 제6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제8호, 제6조제1항제12호
[시행일:2020.1.1.] 제6조제1항제4호(코코아가공품류에 관한 개정규정에 한한다), 제6조제1항제11호, 제6조제1항제13호
※ 영양표시 제외 대상 식품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
2.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
3. 식품의 포장 또는 용기의 주 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축산물(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 영양표시 제외 대상 축산물
다른 제품의 처리ㆍ제조ㆍ가공시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의 경우와 주표시면이 30cm2이하인 경우는 제외
표시대상 영양성분
식품 및 축산물
영양성분 기준치표
영양성분 | 기준치 | 영양성분 | 기준치 | 영양성분 | 기준치 |
---|---|---|---|---|---|
탄수화물(g) | 324 | 크롬(㎍) | 30 | 몰리브덴(㎍) | 25 |
당류(g) | 100 | 칼슘(㎎) | 700 | 비타민B12(㎍) | 2.4 |
식이섬유(g) | 25 | 철분(㎎) | 12 | 비오틴(㎍) | 30 |
단백질(g) | 55 | 비타민D(㎍) | 10 | 판토텐산(㎎) | 5 |
지방(g) | 54 | 비타민E(㎎α-TE) | 11 | 인(㎎) | 700 |
포화지방(g) | 15 | 비타민K(㎍) | 70 | 요오드(㎍) | 150 |
콜레스테롤(㎎) | 300 | 비타민B1(㎎) | 1.2 | 마그네슘(㎎) | 315 |
나트륨(㎎) | 2,000 | 비타민B2(㎎) | 1.4 | 아연(㎎) | 8.5 |
칼륨(㎎) | 3,500 | 나이아신(㎎ NE) | 15 | 셀렌(㎍) | 55 |
비타민A(㎍ RE) | 700 | 비타민B6(㎎) | 1.5 | 구리(㎎) | 0.8 |
비타민C(㎎) | 100 | 엽산(㎍) | 400 | 망간(㎎) | 3.0 |
※ Vit A, Vit D, Vit E는 기준치표에 따른 단위로 표시하되 괄호를 하여 IU단위로 표시할 수 있다.
영양성분 표시방법
표시단위 및 1회 제공량 산출기준
영양성분 세부표시 방법
열량 계산
영양성분의 표시함량을 사용하여 열량을 계산함에 있어(“00g 미만”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 값을 그대로 사용하여 열량을 산출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알코올, 유기산 각 1g의 함량에 4, 4, 9, 7, 3㎉ 를곱하여 그 합으로 산출
탄수화물 중 당알콜 및 식이섬유 등의 함량을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의 탄수화물에 대한 열량 산출은 당알콜은 1g당 2.4kcal(에리스리톨은 0kcal), 식이섬유는 1g당 2kcal, 타가토스는 1g당 1.5kcal, 그 밖의 탄수화물은 1g당 4kcal를 각각 곱 한 값의 합
표시단위, 반올림 규정,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양 등
영양소함량은 반드시 정해진 단위를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제품의 영양성분 분석 등을 통해 얻어진 수치 는 일정한 반올림 규칙에 의해 표시하여야 합니다.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양
일반적으로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양은 정량한계, 식품 내 분포된 함량, 인체에 미치는 생리적, 영양학적 영 향 등을 고려하여 설정합니다. 영양소 함량이 없는 경우에는 그 영양소의 명칭과 함량을 생략하거나, 영양소 함 량을 “없음” 또는 “-”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에 따라 “0"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 단, 비타민 A, D, E는 괄호를 하여 IU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음.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
영양소함량을 표시할 때에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해야 합니다. * ‘영양소기준치’란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 중 해당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식품간 의 영양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인(4세 이상 어린이 및 성인)의 평균적인 1일 영양소 섭 취 기준량을 정해 농은 것입니다. 이와 달리 ‘영양섭취기준’은 한 가지 영양소에 대해 성별, 연령별로 다른 권장량이 정해져 있어, 영양표시를 위한 기준으로는 사용하기에 어렵습니다. ‘%영양소기준치’는 해당식품에 포함된 각 영양소들의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로, 하루에 섭취해야 할 영양소량의 몇 % 인가를 나타냅니다.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영양소기준치)표시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영양성분 표시단위, 표시방법, 반올림 규정, “0”으로 표시할수 있는 양 표
영양소 | 표시단위 | 표시방법 | "0"으로 표시 할 수 있는 양 |
---|---|---|---|
열량 | kcal | 가장 가까운 5㎉ 단위로 표시 | 5㎉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
탄수화물 | g |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 | 1g 미만은 "1g 미만“으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
식이섬유 | g |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 | 1g 미만은 "1g 미만“으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
당류 | g |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 | 1g 미만은 "1g 미만“으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
단백질 | g |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 | 1g 미만은 "1g 미만“으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
지방 | g | 5g 이하는 가장 가까운 0.1g 단위로, 5g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 |
0.5g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
포화지방 | g | 5g 이하는 가장 가까운 0.1g 단위로, 5g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 |
0.5g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
트랜스지방 | g | 5g 이하는 가장 가까운 0.1g 단위로, 5g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 |
0.5g 미만은 “0.5g 미만”으로, 0.2g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
콜레스테롤 | ㎎ | 가장 가까운 5㎎ 단위로 표시 | 2-5㎎은 5㎎ 미만으로, 2㎎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
나트륨 | ㎎ | 5㎎ 이상 120㎎ 이하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5㎎ 단위로, 120㎎ 초과시에는 10㎎ 단위로 표시 |
5㎎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
비타민, 무기질 | ㎎ | 영양소기준치의 명칭과 단위를 따름 | 영양소기준치의 2%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
행정처분(과태료) 기준
식품(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령 | 과태료 금액 |
---|---|---|
※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01조제1항제1호 | |
1. 영양표시를 전부 하지 아니한 경우 | 200만원 | |
2. 영양성분 표시 시 지방(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 | |
3. 영양성분 표시 시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중 1개 이상을 표시 하지 아니한 경우 | 20만원 | |
4. 실제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허용오차범위를 넘은 경우 | ||
1) 실제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거나 미달 한 경우 | 50만원 | |
2) 실제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 의 범위에서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
20만원 |
축산물(법 제47조제1항제1호, 영 별표 4 제2호가목 및 이 규칙 제61조제2항)
위반사항 |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축산물의 영양성분 에 관한 표시 기준을 적합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가. 영양성분 표시를 전부 하지 않은 경우 | 200 | 200 | 200 |
나. 영양성분 표시 시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100 | 150 | 200 |
다. 영양성분 표시 시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20 | 40 | 60 |
라. 영양성분의 실제 측정값이 영양 표시량 대비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
50 | 100 | 150 |
마. 영양성분의 실제 측정값이 영양 표시량 대비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
20 | 40 | 60 |
2.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