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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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영양성분/영양표시란?

“영양성분”이란, 식품(축산물)에 함유된 성분으로서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신체의 성장, 발달, 유지에 필 요한 것 또는 결핍시 특별한 생화학적,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영양표시"란 식품(축산물)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양(量)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11조(식품의 영양표시 등)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01.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 해당한다)
  • 02.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중 빙과
  • 03. 빵류 및 만두류
  • 04. 초콜릿류 및 코코아가공품류
  • 05. 잼류
  • 06. 식용 유지류(油脂類)(동물성유지, 식용유지가공품 중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은 제외한다)
  • 07. 면류
  • 08. 음료류[다류(茶類)와 커피류 중 볶은 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한다]
  • 09. 특수용도식품
  • 10.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 11.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 12. 장류(한식메주, 한식된장, 청국장 및 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은 제외한다)
  • 13. 시리얼류
  •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품 외의 식품으로서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시행일] 제6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16년 1월 1일
나.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17년 1월 1일
다.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18년 1월 1일
라.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19년 1월 1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21년 1월 1일

[시행일:2018.1.1.] 제6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제8호, 제6조제1항제12호

[시행일:2020.1.1.] 제6조제1항제4호(코코아가공품류에 관한 개정규정에 한한다), 제6조제1항제11호, 제6조제1항제13호

※ 영양표시 제외 대상 식품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
2.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
3. 식품의 포장 또는 용기의 주 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축산물(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 1. 유가공품 중 조제유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자연치즈, 가공치즈
  • 2. 식육가공품중 소시지류, 햄류
  • 3. 영양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축산물
  • 4.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축산물(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 영양표시 제외 대상 축산물

다른 제품의 처리ㆍ제조ㆍ가공시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의 경우와 주표시면이 30cm2이하인 경우는 제외

표시대상 영양성분

식품 및 축산물

  • 1. 열량
  • 2. 탄수화물
  • 3. 당류
  • 4. 단백질
  • 5. 지방
  • 6. 포화지방
  • 7. 트랜스지방
  • 8 콜레스테롤
  • 9. 나트륨
  • 10. 기타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 기준치표의 영양성분

영양성분 기준치표

영양성분 기준치 영양성분 기준치 영양성분 기준치
탄수화물(g) 324 크롬(㎍) 30 몰리브덴(㎍) 25
당류(g) 100 칼슘(㎎) 700 비타민B12(㎍) 2.4
식이섬유(g) 25 철분(㎎) 12 비오틴(㎍) 30
단백질(g) 55 비타민D(㎍) 10 판토텐산(㎎) 5
지방(g) 54 비타민E(㎎α-TE) 11 인(㎎) 700
포화지방(g) 15 비타민K(㎍) 70 요오드(㎍) 150
콜레스테롤(㎎) 300 비타민B1(㎎) 1.2 마그네슘(㎎) 315
나트륨(㎎) 2,000 비타민B2(㎎) 1.4 아연(㎎) 8.5
칼륨(㎎) 3,500 나이아신(㎎ NE) 15 셀렌(㎍) 55
비타민A(㎍ RE) 700 비타민B6(㎎) 1.5 구리(㎎) 0.8
비타민C(㎎) 100 엽산(㎍) 400 망간(㎎) 3.0

※ Vit A, Vit D, Vit E는 기준치표에 따른 단위로 표시하되 괄호를 하여 IU단위로 표시할 수 있다.

영양성분 표시방법

표시단위 및 1회 제공량 산출기준

  • 영양성분 함량은 1회 제공량당, 100그램(g)당, 100미리리터(㎖)당 또는 1 포장 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영양성분 함량 단위는 [표 2]영양성분 기준치의 영양성분 단위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1회 제공량과 총 제공 량을 함께 표시하는 때에는 그 단위를 동일하게 표시
  • 영양성분 함량은 식품 중 가식부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가식부위는 동물의 뼈, 식물의 씨앗 및 제품의 특성상 품질유지를 위하여 첨가되는 액체(섭취 전 버리게 되는 액체) 등 통상적으로 섭취하지 않는 비가식 부위는 제외하고 실제 섭취하는 양을 기준으로 함
  • 한번에 먹을 수 있도록 포장 판매되는 제품은 [별지3]의 1회 제공기준량 및 1회 제공량 범위에도 불구하고 총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함
  • 2회 제공량 이상으로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포장 판매되는 식빵, 피자, 과자 등의 제품은 해당 식품별 1회 제 공기준량의 3분의 2(67%) 이상 2배(200%) 미만의 범위(이하 “1회 제공량 범위”라 한다)에서 컵, 개 또는 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이하 “단위”이라 한다)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그 외 범위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 ⑴ 단위 내용량이 1회 제공량 범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 단위 이상을 1회 제공량으로 하되, 1회 제공기 준량에 가장 가까운 값이 되도록 단위의 수를 정함 ⑵ 단위 내용량이 1회 제공량 범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량을 2회 제공량 이상으로 하되, 총 제공 량은 1회 제공기준량으로 나눈 값에 가장 가까운 값으로 정함
  • 각각 단위 내용량이 통상적으로 1명이 한번에 먹을 수 있는 내용량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할 수 있다.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도 또한 같다.
  • 서로 유형 등이 다른 2개 이상의 제품이라도 1개의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한 제품이라면 그 전체의 양을 1회 제 공량으로 산출(예시 : 라면은 면과 스프를 합하여 1회 제공량으로 함)

영양성분 세부표시 방법

    열량 계산

    영양성분의 표시함량을 사용하여 열량을 계산함에 있어(“00g 미만”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 값을 그대로 사용하여 열량을 산출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알코올, 유기산 각 1g의 함량에 4, 4, 9, 7, 3㎉ 를곱하여 그 합으로 산출

    탄수화물 중 당알콜 및 식이섬유 등의 함량을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의 탄수화물에 대한 열량 산출은 당알콜은 1g당 2.4kcal(에리스리톨은 0kcal), 식이섬유는 1g당 2kcal, 타가토스는 1g당 1.5kcal, 그 밖의 탄수화물은 1g당 4kcal를 각각 곱 한 값의 합

    표시단위, 반올림 규정,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양 등

    영양소함량은 반드시 정해진 단위를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제품의 영양성분 분석 등을 통해 얻어진 수치 는 일정한 반올림 규칙에 의해 표시하여야 합니다.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양

    일반적으로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양은 정량한계, 식품 내 분포된 함량, 인체에 미치는 생리적, 영양학적 영 향 등을 고려하여 설정합니다. 영양소 함량이 없는 경우에는 그 영양소의 명칭과 함량을 생략하거나, 영양소 함 량을 “없음” 또는 “-”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에 따라 “0"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 단, 비타민 A, D, E는 괄호를 하여 IU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음.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

    영양소함량을 표시할 때에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해야 합니다. * ‘영양소기준치’란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 중 해당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식품간 의 영양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인(4세 이상 어린이 및 성인)의 평균적인 1일 영양소 섭 취 기준량을 정해 농은 것입니다. 이와 달리 ‘영양섭취기준’은 한 가지 영양소에 대해 성별, 연령별로 다른 권장량이 정해져 있어, 영양표시를 위한 기준으로는 사용하기에 어렵습니다. ‘%영양소기준치’는 해당식품에 포함된 각 영양소들의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로, 하루에 섭취해야 할 영양소량의 몇 % 인가를 나타냅니다.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영양소기준치)표시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영양성분 표시단위, 표시방법, 반올림 규정, “0”으로 표시할수 있는 양 표

영양소 표시단위 표시방법 "0"으로 표시 할 수 있는 양
열량 kcal 가장 가까운 5㎉ 단위로 표시 5㎉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탄수화물 g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 1g 미만은 "1g 미만“으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식이섬유 g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 1g 미만은 "1g 미만“으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당류 g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 1g 미만은 "1g 미만“으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단백질 g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 1g 미만은 "1g 미만“으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지방 g 5g 이하는 가장 가까운 0.1g 단위로,
5g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포화지방 g 5g 이하는 가장 가까운 0.1g 단위로,
5g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트랜스지방 g 5g 이하는 가장 가까운 0.1g 단위로,
5g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
0.5g 미만은 “0.5g 미만”으로,
0.2g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콜레스테롤 가장 가까운 5㎎ 단위로 표시 2-5㎎은 5㎎ 미만으로, 2㎎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나트륨 5㎎ 이상 120㎎ 이하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5㎎ 단위로,
120㎎ 초과시에는 10㎎ 단위로 표시
5㎎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비타민, 무기질 영양소기준치의 명칭과 단위를 따름 영양소기준치의 2%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행정처분(과태료) 기준

식품(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제1호
1. 영양표시를 전부 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2. 영양성분 표시 시 지방(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3. 영양성분 표시 시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중 1개 이상을 표시 하지 아니한 경우   20만원
4. 실제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허용오차범위를 넘은 경우  
1) 실제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거나 미달 한 경우   50만원
2) 실제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 의 범위에서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20만원

축산물(법 제47조제1항제1호, 영 별표 4 제2호가목 및 이 규칙 제61조제2항)

위반사항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축산물의
    영양성분 에 관한 표시 기준을 적합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가. 영양성분 표시를 전부 하지 않은 경우 200 200 200
나. 영양성분 표시 시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다. 영양성분 표시 시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 40 60
라. 영양성분의 실제 측정값이 영양 표시량 대비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50 100 150
마. 영양성분의 실제 측정값이 영양 표시량 대비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20 40 60
2.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