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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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수료에 대하여

검사수수료 산출 방법

검사수수료는 검사에 사용되는 시약 등의 재료비 등 직접 경비, 인건비, 간접노무비 및 간접경비 등을 기초자료로 하여 원가를 산출할 수 있는 원가산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검사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관별 검사수수료가 차이나는 이유

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는 식약처가 제시한 원가산출 프로그램에 의하여 개별 검사기관의 원가를 토대로 산출되었으며, 여기에는 검사기관별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 인건비, 분석장비 구매·유지비용 등 검사에 필요한 원가가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검사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약처의 검사수수료와 민간 검사기관의 수수료가 차이나는 이유

식약처가 고시하는 검사수수료에는 검사원의 인건비, 간접노무비 등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시약 등 재료비 및 분석장비 구매 비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식약처와 민간 검사기관의 수수료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의 변경 절차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는 재료비 및 인건비의 인상, 새로운 분석장비의 구매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검사기관은 식약처에 변경하고자하는 이유와 해당 수수료의 원가와 관련된 원가산출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약처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약처는 제출된 검사수수료가 타당한 지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 변경신고는 해당사항 변경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하여야 함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원가 산출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원가 및 설명

재료비

검사에 사용되는 재료비(시약, 초자 등)로서 당해 시험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 [재료비 = 재료 소요량 x 단위당 가격]

노무비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

직접노무비 : 직접 검사에 종사하는 검사원 등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에 지급되는 급료
[직접노무비 = 시험검사시간 x 시간당 노임단가]

간접노무비 : 직접 검사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보조적인 작업에 종사하는 감독자 또는 기타 근로자 등의 노동력에 대하여 지급되는 대가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x 간접노무비율]

경비

지식경제부의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을 따르되, 기업회계 방식을 활용하여 산정

직접경비: 분석장비의 가동에 소요되는 경비
(법인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 방식에 따라 계산)

간접경비: 노무비에 일정한 배부계수를 곱하여 산출함
[간접경비 = 노무비 x 배수계]

일반관리비

검사기관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반비용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일반관리비 = (시험재료비 + 직·간접노무비 + 직·간접경비) x 일반관리비율(5%)]

검사수수료 관련 규정

〔근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규칙 2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에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위한 첨부서류 중
다. 시험·검사 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시험·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및〔별표6〕
3. 시험·검사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시험·검사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준수하여야 한다.
→ 위반시 (1차)시험ㆍ검사업무정지 15일 (2차)시험ㆍ검사업무정지 1개월 (3차)시험ㆍ검사업무정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