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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6-05-20 23:45:26
  • 조회수 708
첨부파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약처 제2016-196호.hwp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 196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의무등록 적용방법 및 시기, 운영 세부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내용으로 기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82호, ‘16.3.14)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자가검사 부적합 의무보고 위반시 행정처분 하도록 그 기준을 신설하고, 자가검사 의무를 영업 및 축산물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고시로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가검사 의무를 영업별・축산물별로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고시로 위임하는 규정 마련(안 별표 5)
일부 영업자 및 축산물에 대해 유형별로 자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주기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고시로 위임하는 근거를 신설함
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검사 부적합 보고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1)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자가검사 결과 위반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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