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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6-07-08 11:42:14
  • 조회수 870
첨부파일 160708_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1. 최근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추가되어 이를 반영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도 유형별로 자가품질검사를 할 수 있게 하며,
2. 아울러, 소규모 유가공업의 다양한 제품개발 및 생산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첨부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안)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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