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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개정고시(전문) : 2016년 6월 21일자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6-06-21 19: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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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항목 지정_일부 개정고시 전문제2016-47호, 2016.6.21..hwp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47호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일부 식품유형의 검사항목을 조정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적용 품목의 검사항목을「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따르도록 개정하여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하고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명시(제2조, 제3조제3항·제5항·제6항)
1) 적용대상, 대상검체 등에 대하여 현행 고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영업자 혼란 발생
2) 적용대상, 대상검체, 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검사항목 등에 관한 조항 신설
3)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자가품질검사 의무 대상 영업자 명확화
나. 큰조롱(백수오)을 사용하는 경우, 원료의 진위에 대하여 확인 검사하도록 하여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방책 마련(제3조제1항, 별표 1-2)
1) 최근 식약처장이 식용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것을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안전 관련 사건 발생
2) 큰조롱(백수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큰조롱(백수오)과 유사한 다른 원료(이엽우피소)를 자가품질 검사항목으로 신설
3) 특정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자가품질검사 강화를 통해 식품 안전성 확보
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제3조제2항, 별표2)
1) 장기보존식품 기준 및 규격 항목이 개별 식품유형과 중복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냉동식품의 규격을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과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현행 고시에 이를 반영하여 있지 아니 함
2) 장기보존식품의 검사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와 냉동식품의 검사항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조화될 수 있도록 개정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를 통해 영업자 혼란 방지
라. 과자, 고춧가루, 즉석섭취식품의 자가품질검사항목 조정(별표 1)
1)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과자를 폐기하기 않고 유통한 사건 발생 등 일부 식품의 유형에 검사항목 신설 필요
2) 과자, 고춧가루, 즉석섭취식품의 검사항목으로 ‘식중독균’ 추가
3) 일부 식품 유형의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통하여 식중독의 잠재적 위해 가능성 제어 및 국민 보건 향상
마. 캔디류, 빵류, 설탕, 포도당, 과당의 자가품질검사항목 조정(별표 1)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14-176호, 2014.10.28)에 따라, 삭카린나트륨 사용대상 식품이 확대되었으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5-34호, 2015.6.11)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항목 개선 필요
2) 캔디류, 빵류의 검사항목 중 ‘삭카린나트륨’ 삭제
3) 사용이 허용된 일부 식품 유형의 경우 ‘삭카린나트륨’을 검사항목에서 삭제하여 영업자 경제적 부담 경감
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 검사항목 개선(제3조제4항)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은 현행 고시 별표3의 검사항목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과 동일한 식품의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검사항목이 상이함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의 검사항목을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따르도록 함
3) 동일한 식품 유형의 검사항목을 일치하도록 하여, 영업자 혼란 방지
사. 검체 채취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설(제4조)
1)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채취자, 채취량, 채취방법 등 검체 취급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개선에 대하여 대하여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옴
2) 검체 채쥐자, 채취량, 취급방법 등을 명시하여 민원질의 저감화
아. 이 고시와 관련된 내용으로「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및「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즉시 반영이 필요하므로 개정 내용 반영 규정 신설(제5조)


★ 첨부 :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항목 지정_일부 개정고시 전문 제2016-47호,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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